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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이태원 유가족들 대통령 집무실 앞 오체투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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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6 20:30 조회 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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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을 오체투지를 하며 돌고 있다. 김정효 기자


지난해 10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를 ‘주요 도로’로 정하고 집회·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이태원 유가족들의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의 관련 시행령 강화에도 법원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첫 판단을 내린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6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59분에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시행령에서 정한 주요 도로이태원로에 해당한다”며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경계 내인 점, 국방부 부지는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각종 정부 기능·군 작전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금지 통고로 신청인시민대책회의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진을 허용하는 판결을 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거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지 않아서 대통령 집무실도 함께 집시법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이미 분리된 이상 따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이태원로가 주요 도로라고 하더라도, 오체투지 행진이 오후 2시께부터 예정돼 있고 참여 인원도 100명에 1개 차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군 작전 수행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국방부 민원실 앞 차량 진출입로는 확보해서 행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 사건 행진으로 작전 수행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당일 결정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종연 변호사는 “경찰의 교통 소통과 대통령 관저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신속하게 판단해준 것”이라며 “경찰이 시행령을 강화한 뒤에도 법원이 집무실 앞 집회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려준 셈”이라고 전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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