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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으면 도망가는 게 낫다"?…물피도주 처벌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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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6-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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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물피도주 사건 현장. 파손된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오른쪽. /사진=독자 제공
#. 지난 1일 밤 9시30분 서울 강북구 한 번화가 뒷골목. 직장인 최모씨33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에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충돌에 의한 자국이었다. 골목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에 1시간 가량 머물던 사이 누군가가 최씨의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것. 차량 유리에 손자국이 남아있는 등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지만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사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씨는 차를 직접 몰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니 사고를 인지한 뒤 1시간쯤 지났다.

주·정차 차량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물적피해도주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 안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단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최대 벌금 20만원 이하 부과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최씨는 "경찰서까지 이동해 사고를 접수하느라 1시간이 걸렸고 범인을 잡더라도 차량 수리를 공업사에 맡기면 대차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 장소가 번화가라 하는 가정이지만 범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생각했다"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추후에 걸리더라도 물피도주로 벌금만 내면 그만인데 막말로 뺑소니 치는 게 낫지 않겠나"고 말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xfffd;R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는다. 단순히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가 아닌 사고로 생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도로에 널브러진 경우다.

최씨가 겪은 사건의 경우 주정차된 차를 파손하고 갔지만 단순 사고고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찾아도 사고를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현행법상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주차사고는 발생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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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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