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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억울했다…의사 꿈 이룬 건 온전히 노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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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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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관련 결심공판서 밝혀
“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하겠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이 열렸다.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은 부모들을 기소했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 넘게 시간을 끌며 인질로 잡아뒀다”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차장검사는 피고인의 기소를 조 전 장관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고 항변했다.

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증거가 재판에서 나왔고 부모의 선고로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했다”며 “과거 수사 당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그리고 피고인이 본건 조사처럼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부모를 기소하면서 가담 정도를 보고 불기소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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