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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 나온다…기간제 교원 연령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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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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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채용요건 완화 협조 요청
계약제 교원 연령제한 철폐·과목 광역화 추진


앞으로 학교에서 70대 선생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시간 강사 등의 채용 연령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채용 과목을 광역화하는 게 골자다.

그간 대부분의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해왔다.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게 된다. 연령을 높여도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청에서는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채용되는 교원들의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광역 모집할 수 있다. 이제껏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 역시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는 지난달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들과의 ‘함께차담회’ 후속 조치다. 교감들은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일환으로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도 17개 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했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채용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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