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밥에 파리 윙윙, 똥범벅 뜬장에 개 30마리…"나가, 내 개야!"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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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복날은 간다③ 개농장 의심 30여 마리 열악한 사육 현장…37마리 구조했지만 금세 또 채워, 주인은 "돌아다니는 개들 붙들어 넣었다"지만, 구조 나선 동물보호가 "복날에 팔아먹으려는 것"…화성시청 공무원 "개식용 금지법 필요해, 단속하기 어렵다"
[편집자주] 복날이 돌아온다. 보신탕 애호가들의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나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대통령 부부는 개 식용에 반대하고, 국회와 서울시 의회에선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견공들과 관련 업계의 운명이 걸린 논쟁이 시작된다.
"뭐가 벌레가 껴."주인 "짬밥음식물 쓰레기도 날씨 더워서 다 쉬었잖아요."안똘 "알았어, 이제 사료로 줄게."주인
낡은 철제 뜬장바닥에서 떠 있는 사육장 안에 개 13마리가 있었다. 젖이 불은 어미가 2마리, 갓 낳아 꼬물대는 강아지가 11마리였다. 서너 걸음만 움직여도 더 못 갈 만큼 비좁았다. 못 씻은 개들은 하나 같이 때가 잔뜩 껴서 꾀죄죄했다. 개들은 아무 힘이 없었다. 구하겠다며 간 사람이 대신 호통을 쳤다. 개농장을 없애러 다니는 유튜버이자, 동물보호가인 스나이퍼안똘이었다. 개들이 쉰 짬밥을 먹기 시작하자 그는 "야, 먹지마!"하고 한사코 말렸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짬밥을 당장 버리라고 나무랐다.
근처엔 나란히 붙은 뜬장 두 개가 더 있었다. 무기력해 보이는 개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그 안에도 짬밥이 있었다. 마실 물은 아예 없었다. 안똘이 "여긴 물도 없다"고 했으나, 주인은 물그릇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미 놓인 짬밥 통 안에 그대로 물을 부었다. 그건 물이 아니라, 묽어진 음식물 쓰레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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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장.짬밥.가스통.토치 개농장 의심…37마리 구했는데, 30여 마리 또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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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안 된 애들이고요. 제가 볼 땐 얘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안똘 그 말에, 주인은 키우는 개들이라 항변했다. 그는 "돈벌이 아니다. 돌아다니는 개들, 나 따르는 개들을 붙들어 놓았다"고 했다. 새끼들은 한 달도 안 됐다며, 어미 둘이 동시에 낳은 거란다. 짬밥과 썩은 물에 대해선 "일하느라 바빠서"라고 했다. 그때도 개농장이 의심됐고, 사육 환경이 열악했다. 제보 받은 안똘이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개발제한구역 등 관련법 위반으로 화성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37마리 전부를 포기 받고, 동물보호센터로 격리 및 구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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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하나 없애는데 7~8개월씩 걸려, "벌금 때려도 버텨, 없어진 건 10% 정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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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반려가족과 반려보호팀에 재차 신고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날 오후 3시 이후에 온다고 했다. 제보자와, 안똘과 함께 인근 카페에서 이야기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개식용 금지 등이 크게 적힌 승합차에 함께 올랐다.
"개농장 하나를 없앴다고, 희망이 보인다고 했었어요. 옛날엔 저도 그랬죠. 좋은 일 하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해선 끝도 없어요. 몇백 곳을 없앤다고 해도요. 원주 개농장은 완전히 철거하는데 7~8개월은 걸렸어요."
"애들은 썩은 밥 먹고 있는데, 우린 시원한 거 먹고 있으니 죄짓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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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야, 가!" 큰소리치던 주인, 설득하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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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조항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과 건강 관리 사항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해 상해 또는 질병을 유발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었으므로.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다. 화성시청 주무관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병원 가서 진료받고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주인은 "병원은 돈 들어가는데, 내가 항생제 주사 놓겠다"고 하다가 "수의사를 불러서 하겠다"고 했다. 안똘이 "새끼들은 격리 안 하면 며칠 안에 죽는다"고 하자 주인은 흥분하며 소리쳤다.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키우는 개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데. 포기 각서고 뭐고 안 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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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만 없애면 다 해결"…무관심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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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득과 대화 끝에야, 주인은 알겠다며 조건부 포기 각서를 썼다. 일단 어미 둘, 새끼 11마리를 긴급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이튿날, 어미와 새끼들은 동물 보호소로 격리됐다. 건강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파악한 뒤, 그에 따라 다른 개들도 추가 조치할 거라고 했다. 사료 등 적합한 먹이를 주고, 사육 장소 개선을 하도록 시정 명령을 한다고 했다. 검사해서 아픈 게 아니고 주인이 요청하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였다. "어렵다, 어려워." 대화하느라 기가 빠진 담당 주무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에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물었다. 담당 주무관은 "동물보호법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다. 도살하면 좀 더 강력하게 하는데, 사육 관리 위반 정도면 강제로 뺏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실제 경찰에 고발해도 개들이 많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거의 무혐의 처리가 나온단다. 어떤 법이 필요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단순한 대답이 돌아왔다.
안똘도 같은 얘기를 했다. "개를 못 먹는 조항만 넣으면 돼요." 법 통과가 왜 이리 힘든 걸지 묻자, 그는 이리 대답했다. 실은 그게 핵심이었다. "사람들 무관심 때문에요. 1500만 반려인이라 해봐야 1~2% 정도 말곤 관심이 없어요. 키우면서도 먹고, 쟤네들은 먹는 개니까라고 생각하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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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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