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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안 했다면 임종헌이? 실무 책임자가 사법농단 몸통 되나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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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1-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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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일 1심 선고
양승태 재판부, 임종헌에 일부 유죄 인정
林이 유죄받으면 최종 책임자 되는 셈
양승태가 안 했다면 임종헌이? 실무 책임자가 사법농단 몸통 되나 [무죄 판결 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지휘·감독과 현직 대법관인 행정처장업무 관장에 이어 처장을 보좌하는 사법행정의 3인자.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을 차례로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모셨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대법원장·대법관의 행위는 전부 무죄로 보면서 당시 임 전 차장과 관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임 전 차장 1심 선고에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된다면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몸통은 실무 책임자인 임 전 차장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판사모임 와해 시도는 임종헌 잘못"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는 다음 달 5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공소장 곳곳이 신기루"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26일 임 전 차장이 2016년과 2017년 법원 내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연구회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시도한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연구회 와해 방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의혹이 핵심인데, 재판부는 이를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못 박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2017년 2월 행정처 전산관리국장을 시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두 혐의 모두 직접 임 전 차장 개입 정황이 드러나 있어, 그 부분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관련 소송에서의 일부 재판개입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 게재 지시 등에 대해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 등을 하게 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이 직권남용의 각각 혐의에 대해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 △직권이 있다면 남용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다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등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만 조건에 어긋나도 최종 무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다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와 달리 범행 공모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전 차장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그 실체가 아예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라,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민걸·이규진 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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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걸려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에도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등 혐의로,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인사모 와해에 관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이 전 상임위원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연구회 와해 등에 관해선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유죄라고 봤으므로 이 전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년이나 걸린 재판 끝에 전직 사법부 수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지를 받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행정처장고영한·박병대의 지시 없이 하급자인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결국, 각각의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 모인 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정리가 될 모양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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