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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제발 그만" 애원에도…상간녀에게 342차례 문자폭탄 보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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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29 10:26 조회 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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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상간녀에게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여성
"제발 그만해달라" 빌어도 계속해서 협박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들킨 상간녀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quot;미안, 제발 그만quot; 애원에도…상간녀에게 342차례 문자폭탄 보낸 여성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이후로 2022년 11월 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씨29에게 342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의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와 관련된 내용을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에 2022년 10월, B씨가 "제발 그만해달라", "내가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관한 위헌 여부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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