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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기소…"정치적 신념, 적개심 바탕의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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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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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9.

이재명 습격 사건의 주범 김모씨66의 범행이 결국 정치적 신념과 적개심을 바탕으로 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배후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체적 신원이나 당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박창진 1차장검사은 29일 공인중개사 남성 김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범행 결심을 도운 B씨75는 살인미수방조·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왼쪽 목을 13㎝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김씨의 범행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언론 매체와 가족 등에 발송하기로 승낙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메모는 실제 가족에게 발송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 영장 16건을 청구해 김씨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거짓말 탐지기를 포함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재명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갖게 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배후 세력이 없다는 김씨의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김 씨를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까지 태워준 차량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도 분석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형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뒤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범행 연습을 지속적으로 했다. 또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참석한 부산 서면에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중구, 부산 수영구, 서울 용산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추적하며 범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 부진, 주식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다가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2022년 11월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의 계획 아래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이자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모방범죄를 낳을 수 있으므로 특별수사팀이 공소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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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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