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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이틀만에 반려견 죽어" 비방 댓글…공공 이익성 있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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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2-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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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사결정에 도움 되는 공공이익성 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병원 문의 글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지역생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미추홀구 B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라는 문의 글에 B병원의 과잉진료로 반려견이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다. 저처럼 후회하실까봐 흔적 남긴다는 비방 목적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17일 키우던 개가 호흡 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동물병원에 입원시켰고, 입원 26시간 만인 같은 달 19일 반려견이 숨지자 B병원의 진료 과정에 불만을 갖게 됐다.


검찰은 A씨가 B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개의 상태가 위독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입원 치료를 결정했고, B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강아지의 입원 당일과 다음날 병원으로부터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각각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를 볼 때 과잉진료라는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댓글은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견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서 "병원에 대한 불만 제기 등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댓글은 병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라며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는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물병원 비방글을 올린 B씨에 대해 관련 게시글 10일 이내 삭제 및 향후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 게시 금지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게시글 미삭제 시 1일당 50만원, 새로운 게시글 게시 시 1건당 50만원 지급 의무도 함께 부과했다. B씨는 수의사의 오진으로 반려견이 죽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렸으며 이에 동물병원 원장은 법원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B씨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 글이 진실도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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