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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탄 90대 어르신과 쿵…제가 잘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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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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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90대 어르신이 탄 자전거와 부딪힌 차주가 과실 여부를 궁금해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지나가는데 90대 어르신이 탄 자전거가 블박차의 옆구리를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른쪽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90대 할아버지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 A씨는 충돌 전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린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은 채 자전거를 주행했다.

쿵하고 부딪히자 A씨는 차를 세웠다. 그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술을 먹은 듯해 경찰을 불렀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훈방 조치됐다.

A씨는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다가 지나갔냐고 물어보더라. 제가 저 상황에서 멈췄다가 살피고 지나가야 하는 거냐. 오히려 자전거를 타신 분이 정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훈방 조치이긴 하지만 알코올농도 0.02% 음주자인데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거냐. 과실이 있으면 제가 치료비를 오히려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데 궁금하다"라며 의견을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할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는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 멈췄다 가도 똑같은 상황일 거다. 이번 사고는 자전거 100%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멈출 생각은 안 하고 자전거 오지 말라고 경적부터 누르네", "솔직히 블랙박스 차량 과실 0%는 아닐 거 같다", "내 상식이 이상한 건가. 저런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일단 멈춘 뒤에 안전 확인한 다음 가는 게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속도를 줄이지 않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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