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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덜 가면 최대 12만원 인센티브…덜 가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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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2-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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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바우처 제도를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 건보료 10% 되돌려 준다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현저히 적은의 기준은 분기별 의료 이용량이 1회 미만인 사람입니다.

일부에선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의료쇼핑, 이렇게 막는다

정부는 분기별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 등을 모바일 알림으로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에게 미리 경고음을 울리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에겐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1일 1회 초과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방안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선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지은 기자jele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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