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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 찰칵 소리 들은 여교사…범인은 동료 남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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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6-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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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한 중학교서 동료 불법촬영 미수…법원, 벌금 700만원
- 혐의 부인하다가 현장서 발견된 지문 나오자 뒤늦게 자백
- 法 "비난 정도 크지만…피해자 밝힌 처벌불원 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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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된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느 날 늦은 밤시간에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동료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누군가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늦은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보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얼마 후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당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여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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