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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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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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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 관리에 사용하게 돌려주는 것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청년 바우처이용권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예로 들었다.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하되 상한액이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하게 제한된다. 우선 청년에게 시범사업을 한 뒤 전 연령대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하게 생활하고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반대로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우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보통 때는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또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을 모바일로 알려주고,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이 넘으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집처럼 사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의료·요양·거주 등의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판정하고, 사회적 입원을 부추기는 환자 분류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근로자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미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유튜버와 소득 발생 양태가 비슷한 프리랜서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고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지출을 늘려도 건강보험 적립금지난해 말 28조원이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고, 2028년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남은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2028년 고갈와 차이가 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거시적 추계를 하는 방식이어서 5년 단기간 추계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미시적·단기적으로 추계해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10조 투입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의료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향성과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채혜선·문상혁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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