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연휴에 골프장을 예약했다가 당일 비가 내려 예약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논란이다.
10일 서울에 사는 A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북 충주에 있는 B골프장으로부터 위약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는 기상청 예보기준 1㎜ 미만의 강수예보로는 취소가 어려운 점을 안내했는데, 당일 노쇼 처리됐다며 4인 그린피의 30% 입금 전까지 예약과 내장이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B골프장에 전화를 걸어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는 예보가 있었고, 현재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며 "날씨가 안 좋아 예약을 취소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골프장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취소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 일행의 예약 시간은 당일 오후 1시46분이었다.
A씨는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점 등을 들어 예약을 취소해 주는 게 맞다고 항의했는데, 골프장 측은 결국 위약금을 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A씨 일행은 모두 4명으로 1인당 25만원을 내야 했다. A씨 일행이 내야 할 위약금은 30만원 정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골프장이 있는 충주시 노은면에는 45㎜의 비가 내렸고, 바람은 평균 초속 2.7m로 불었다.
A씨는 "비가 와서 라운드를 취소한다는데 왕복 4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B골프장 측은 "당시 골프장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실제 골프를 치는 고객도 많았다"라며 "비가 온다고 무조건 당일 예약을 취소해 주면 골프장은 망할 게 뻔하다"고 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봐도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 준다.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호우 시 예약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을 표준약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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