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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부당합병 삼성 이재용 1심 무죄…검찰 주장 모두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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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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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승계 위해 부당합병 등 불법 혐의 5일 이재용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고 판단 "경영권 강화나 승계 만의 목적 아니다"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득" 제일모직 인위적 주가 부양도 인정 안 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 수사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득이 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앞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3주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나 많았다.

재판부는 "2015년 3월과 5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양사의 합병 필요성과 장애사유 등 검토를 거친 점이 인정되고,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에 따라 진행됐다고 봤다"라며 "경영권 강화, 승계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는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합병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합병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과 에버랜드 인근 개발 계획 등 허위 호재를 뿌리고, 이후 취소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이미 진작에 추진됐고,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검사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일모직은 자본시장법 절차 등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자기 주식을 매입했다. 매매와 태양이 통상적인 시세 조종과 달리 투자자의 오해를 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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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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