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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대리기사인데"…여성 차량만 노린 연쇄 폭행·강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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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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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대문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사건 영상부터 함께 볼까요. 보여주시죠. 지난해 12월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가서 지금 주변을 서성거려요. 문을 만져보네요. 그러다 앞에 탔어요. 이렇게 뒷문도 만져보고 앞문으로 이렇게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다가가서. 아니,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다리를 걷어차는 것 같아요. 다리를 걷어차고 지금 넘어진 여성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홍윤기]

작년 12월 28일에 종로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보시다시피 시동을 켜놓은 피해자 차량, 인근에 서서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문을 열어보고 차량에 탑승한 겁니다. 탑승을 하니 피해자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 하면서 피해자 여성을 안심시킨 다음에 영상과 같이 뒤따라가서 발을 걸고 무차별로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아까 문을 뒷문도 만져보고 한 걸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닌데 잠겼나, 열렸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앞문으로 가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차 주인이 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리운전 기사 부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홍윤기]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킨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 안 불렀다, 이랬나 보죠. 이러고 다시 전화 통화를 하러 가는데 쫓아가서 저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얼마나 놀랐을지. 이거 참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을 벌이기 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계속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건물들 보이고요. 골목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오네요. 이 남성, 손에 뭘 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뭘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홍윤기]

아까 본 영상 10분 전쯤에, 똑같은 종로구입니다. 작년 12월 28일 22시 49분경이고요. 이 피해자분은 자기 주차장 조수석에 앉아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운전석에 타서 가방과 차키를 내놓으라며 폭행을 가했는데 피해자 여성분이 반항을 하니까 무차별로 얼굴을 이번에는 폭행을 해서 물건 절취한 다음에 손에 들고 나온, 지금 나온 것처럼 저렇게 도주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빈 차에 들어가서 대리운전 기사인 척하기 10분 전쯤에 또 도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 들어가서 절도 행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는 운전자가 있었던 거예요. 조수석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홍윤기]

네, 운전자가 조수석에 타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운전석은 비어 있고 시동은 켜져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또 태연하게 운전석을 열고 거기 들어간 겁니까?

[홍윤기]

네, 이 영상들이 보시다시피 수법들이 다 공통됩니다.

[앵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둘 다 피해자가 여성 운전자였고 그들의 차량을 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성 운전자가 타고 있거나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그 차에 타서 절도를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절도행각을 벌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경찰이 저 남자 어떻게 잡은 겁니까?

[홍윤기]

이 남성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 신고로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여성분이 얼굴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은 차량을 정차해 두고 있었는데 운전석에 누가 타서 강도짓을 하고 자신을 때렸다,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됐고 마침 다른 신고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돼서 출동해 보니 마찬가지로 차량 문 잠가두지 않은 것을 기회로 해서 들어와서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라서 동일범이다 판단을 했던 거고요.

[앵커]

그런데 요즘에 차량절도 사건 저희가 많이 전해 드리는데 범인들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윤기]

일단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 사이드미러가 열리기 때문에,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개폐되어 있는지 유무를 가지고 범인 대상을 물색합니다.

[앵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저렇게 또 가서, 지금 화면 보시면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직접 또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저렇게 열리니까 또 타서 태연하게 아마도 운전자가 오지 않았으면 또 뭘 훔쳐가려고 했거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군요. 경찰이 그래서 범인의 주소지를 확인했나 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범인이 도주를 한 상태였다는 겁니까?

[홍윤기]

네, 인상착의가 공통되게 진술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다 싶어서 CCTV를 추적했더니 서대문구 고시원에 살던 남자로 확인이 됐는데, 이미 경찰이 갔을 때는 도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휴대폰 위칫값, 실시간 위치추적을 해서 추적을 했더니 안산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안산에서 렌트카를 조회하면서 피의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렌터카로 도주를 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의심한지 이것도 궁금한데 여기에서 경찰의 예리한 촉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추적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 남자가 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렌터카를 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대가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홍윤기]

네, 한 대가 위치가 변하고 휴대폰 위치도 변하고 하니 이 차다, 특정을 했는데 도주하면서 휴대폰을 꺼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찍어 보면서 탐문하면서 검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을 하는데 휴대전화를 꺼버리니까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가면서, 아니면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홍윤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다음 장면은 경찰이 범인을 추적해서 결국에 검거하는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검거된 순간의 상황, 어땠는지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목소리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차량을 몰고 도주한 범인, 피의자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지금 길가에 불이 꺼진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홍윤기]

맞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서 그 차에 다가갔더니 그 남성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끌어내서 검거한 상황인데. 이렇게 또 바짝 추격을 해서 신속하게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피의자가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 있던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홍윤기]

물건을 훔치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고 폭행을 하면서 차키나 가방, 이런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도가 됩니다. 희가 얘기하는 강도가 되고. 여기에 신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린다, 그리고 발을 걸고 수차례 땅바닥에 사람을 내치는 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강도상해죄로 평가돼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매우 중형을 받게 됩니다.

[앵커]

지금 이 남자는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홍윤기]

네, 본인은 술에 취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차량에 탑승해서 여성들 대상으로 범행한 건 시인했기 때문에 구속되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소식 들으시는 여성 운전자분들. 여성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분들, 혹시 길가에 차 세워놓고 업무를 보거나 이런 분들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런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아니고요. 훈훈한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건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남성 2명이 책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부자관계라고 해요. 아버지랑 아들인데,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매트리스가 커버가 펄럭거려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 안을 들춰봤더니 저게 뭐죠?

[홍윤기]

현금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저거 만 원짜리 현금다발로 보이는데요. 경감님, 저게 무슨 일입니까? 매트리스 안에 돈이 있어요. 버려진 매트리스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홍윤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임경찰관 고성주 순경이 비번이었던 지난 24일 오후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백운동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책상을 버리러 나갔다가 돈이 보이는 거예요, 매트리스에서.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매트리스 확인을 해 보니까 5만 원권, 1만 원권 여러 장이 꽂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일단 더 안 날아가게 버리려던 책상에 돈을 넣은 다음에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앵커]

저렇게 아버지와 책상을 버리던 신임 경찰관 고성주 순경이 옆에 있는 매트리스가 이상해서 들춰봤더니 저기에 현금다발이 엄청 많이 들어 있던 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군요. 저거 대체 얼마나 들어 있었던 거예요?

[홍윤기]

출동한 경찰관들이 은행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지폐를 세보니까 5만 원권 120매, 1만 원권 1700매. 그러니까 그러니까 1797만 원이었던 거죠.

[앵커]

매트리스 안에 18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던 건데요. 저거 잃어버린 분은 얼마나 또 가슴을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찾았나요?

[홍윤기]

주인 찾았습니다.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니까 매트리스에 있는 스티커 통해서 주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80대 여성분이 침대로 사용하던 건데 2년 전에 남편분이랑 사별하고 혼자 살면서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매트리스에 끼워놨는데 조금 정신이 안 맑아지셔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매트리스를 버리는데 돈을 끼워놨던 사실을 기억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을 가족분들에게 드렸고 당일날 찾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큰 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주 순경이 사양하고.

[앵커]

할머니나 가족분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당시 현장을 찾았던 경찰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아들이 준 용돈을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인데. 비밀금고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거 신입 경찰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홍윤기]

매트리스에 돈처럼 보이는 게 있다고 들춰보는 게 사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고성주 순경님이 국민을 위해서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선배 경찰로서 이렇게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고성주 순경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경찰서의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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