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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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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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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받은 전직 주요 공직자 19명 중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여부가 불투명했던 4명이 사면을 닷새가량 앞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형 확정 뒤 사면이 이뤄질 때까지 닷새 동안 이례적으로 형 집행이 시작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사전교감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잔형 집행면제 대상자 중 김대열·지영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달 31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무사 근무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하들에게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였다.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다퉈볼 기회를 버리고 스스로 감옥행을 택한다는 의미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됐지만, 이후 보석을 허가받았고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형 확정 이후 검찰이 형을 집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이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 쪽과 특별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도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 기간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다음날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이례적인 재상고 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구속됐던 김 전 실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은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다.



사면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을 할 수 없어, 사면 직전 상고 포기 등을 하는 경우 사면 당사자와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명이 거의 같은 시기 상고·재상고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형이 확정된 뒤 단기간에 사면이 이뤄진 적이 많이 있었다”며 “사전 교감을 하거나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지난해 8월 사면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또다시 복권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 전 참모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3월 유죄가 추가로 확정됐는데,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 복권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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