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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때문" 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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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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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11차례 몰래 침입

여성 신분증과 속옷 불법 촬영


옆집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무려 11차례 빈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빈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여성의 집에서 바지를 벗고 있었으며 여성의 신분증과 속옷을 몰래 촬영했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지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 씨는 B 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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