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2보]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2-08 10:29

본문

뉴스 기사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2보]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작년 11월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 12층서 던져 죽게 한 30대 징역형
배달원 사망 벤츠 음주운전 DJ 송치…엄벌탄원 1천명 참여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김경율, 이번엔 野 박수현 직격…韓 "우린 이런 분 공천 안해"
직접 대통령실 안내한 尹, 94분 신년대담…부부싸움 질문엔 웃음도
일본 기혼자 64% 섹스리스…"20대 남성 절반, 성 경험 없어"
"딴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국고의 돈 맘대로 가져가겠다는데"
[아시안컵] 토트넘 복귀한 손흥민 "무거운 발걸음…주장으로 부족했다"
이재용 딸 이원주, 미국 시카고 비영리단체서 인턴 활동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71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76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