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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유튜버가 공개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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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6-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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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해 논란이다.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공개된 영상은 9분6초 분량으로, A씨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특징 등을 공개했다.

이어 A씨의 전과기록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영상을 통해 카라큘라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는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지금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한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을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스탭들과 함께 끊임없이 토의하고 연구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의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평생동안 저 역시나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가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도를 넘는 사적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튜버인 제가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가해자의 신상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씨가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인터뷰로 담겼다.

B씨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었다"면서 "가해자가 조금이라고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안당했으며 좋겠다는 심리가 제일 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 또는 보복이 아니냐고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B씨는 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지만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 권한이 없다더라"며 "이에 검찰 쪽에 다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복수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피해자로서는 평생 그 사람가해자이 거기교도소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 공개에 따라 유튜브 측도 제재를 경고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운영진이 공개한 유튜브 측 이메일 내용에는 "귀하의 콘텐츠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A씨가 B씨는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의식을 잃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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