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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섬뜩한 인스타…"사람의 잔인함 각인시켜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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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6-0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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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유튜버가 신상공개한 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도 드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불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네티즌들이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SNS 계정도 찾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의 SNS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고, 해당 계정에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30씨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020년 2~4월 사이에 작성한 게시물 6건이 올라와 있다.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지난 2020년 남긴 게시글.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 3일 ‘잔인함’ 등을 언급하며 섬뜩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술잔과 과일 안주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나는 달콤함에 젖어 살려하였건만 어떤 XX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XX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명한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덧붙였다. 누군가를 향해 복수와 응징을 하겠다는 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였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이라며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씨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범행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2일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의 개인 신상정보. 사진과 실명을 모두 공개했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탐정 유튜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이씨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생일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또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 유튜버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불법 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DNA 재감정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에서 이씨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이씨가 성폭행 목적으로 뒤따라가 치명적 가격을 통해 실신시킨 뒤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 옷을 벗기다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달아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외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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