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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불법 유턴 신고했더니 집단 위협"…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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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5-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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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범칙금 물자 신고자 찾아내 위협
올해에만 30여 건 신고…상습 불법 유턴 지역
경찰, 신고자 위협한 남성들 폭행 혐의 적용 검토


[앵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던 시민이 근처를 오가던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듣고 위협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자 앙심을 품은 거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스마트폰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던 A 씨.

본 적 없는 남성들이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명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공익 신고자 촬영 영상 : 갑자기 왜 욕하시는데요? 욕을 안 하게 생겼나 XXX야. 왜 욕하시는데요? 욕해라 니도. XXX야.]

A 씨를 둘러싼 남성들은 근처를 자주 오가는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불법 유턴 사실이 신고로 적발돼 범칙금을 물자, 신고자를 찾아내 위협한 겁니다.

[공익신고자 촬영 영상 : XX 놈아 눈에 띄기만 띄어라. 너희 집에 잡으러 간다 XXX야. 카메라 꺼내보라고 XXX야.]

위협을 느낀 A 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A 씨 / 공익신고자 : 진짜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신고자를 혼쭐냈으니까 더욱 자유롭게 교통 위반을 할 거로 예상됩니다.]

A 씨가 한 교통 법규 위반 신고는 올해만 30여 건.

대부분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해당 장소를 가보니 잠깐 사이에도 불법 유턴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됐습니다.

불법 유턴은 이처럼 중앙분리대가 없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고 영상을 보면 근처 업체 화물차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신고자를 위협한 남성들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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