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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앞두고 갑자기 임신…3개월 수습 지나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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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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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입사 앞두고 갑자기 임신…3개월 수습 지나고 말해도 될까요?quot;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입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면 어쩌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명절 지나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신 5주 차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서 근로에 불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받는다"고 적었다.

이에 한 직장인은 "채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수습 지나고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채용자 성향에 따라, 당신의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텐데 출근해서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직장인들은 "진퇴양난이다. 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고, 말한다면 수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소기업이면 바로 나가라고 할 거다. 어차피 바로 육아휴직 쓸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임신 사유를 이유로 수습으로 끝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더라. 하지만 앞으로 일할 회사가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수습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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