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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안에 갇혀 목숨 잃은 사람들…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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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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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4층 관리사무소 건물 중 3층의 304호에서 발생한 뒤, 삽시간에 305호와 306호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27대와 소방관 12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초동 진화에 성공했고, 1시간가량 후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철창 안에 갇혀 목숨 잃은 사람들…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 [그해의 날들]
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외국인들이 수용된 건물 3층에 진입한 이후에도 각 방이 쇠창살로 나눠져 있는 데다 보온을 위해 바닥에 깔린 우레탄 매트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당시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 설치된 이중 잠금장치를 여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또 화재 당시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화재로 당시 보호 중이던 55명의 외국인 가운데 10명이 죽고 17명이 다쳤다.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화재 피해 가운데 이번 사고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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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후 같은 해 3월 6일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방화로 최종 결론내렸다. 다만 직접적인 방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수용 중이던 한 외국인이 폐쇄회로CCTV를 가린 사실을 확인해 방화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한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김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김 씨가 다른 보호 외국인들과 달리 내복위에 면바지를 입고 운동복까지 겹쳐 입고 있었던 점, 현금 13만 원을 숨겨 두었던 점 등으로 미뤄 도주를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생존자 진술 외에 방화 동기와 방화 도구로 추정되는 라이터의 반입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며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화재로 이미 사망한 김 씨가 도주를 목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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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1일 오전 3시 55분쯤 전남 여수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사무소 3층에서 불이 나 보호 중이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또 경찰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2008년 6월 18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어난 화재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당시 상황실 당직을 서면서 잠을 자거나 인명구조를 지연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경비계장 임모 씨, 7급 직원 오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과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비과장 전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당직실 내지 상황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은 보호수용 중인 방화범의 방화로 일어난 것으로 이들이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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