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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아이 아닌 부모가 다쳐도 배상해줘야 할까?[법정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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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2 18:05 조회 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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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트램펄린 그물망 가라앉아 요추 골절
업체 “성인 이용 전제로 안전성 판단하면 안돼”
법원 “성인 사용 금지 안내 없어”


충청도에 사는 A씨는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키즈카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A씨는 트램펄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부딪쳤습니다. 보통의 트램펄린이 평면 형태인 것과 달리 경사면이 있어 가라앉은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갔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키즈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000만원을 보상받았지만 추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 3억 46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선 안 된다”며 “경사면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 점프해 엉덩이부터 착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안전성 결여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 도형석는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키즈카페의 이용 안내문에는 보호자가 취학 전 유아와 동반해 트램펄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특별히 성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안내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격한 텀블링, 레슬링 등을 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들의 놀이 장소로서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를 주의하지 않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키즈카페가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즈카페가 A씨에게 1억 5900만원,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키즈카페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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