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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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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2-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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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면접관들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quot;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quot;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면접 자리에서 부모님과 집안 형편, 여자친구 유무를 물어보고 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까지 질문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런 농담이 다 사회생활이니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꼴로 입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험을 한 비율도 20%에 육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4일~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사 면접 과정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응답이 11.2%를 차지했다.

불쾌한 면접 경험률은 지역과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23.7%로 2배 이상 많았다.

연봉이나 근로계약 형태가 입사 전에 제안받았던 것과 다르다는 채용 사기 경험률은 17.4%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는 22.8% 응답률을 보여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p 높았다.

막상 입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도급·위탁·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10.1%에 달했다. 이 경우 86.1%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비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6.8%, 작성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1%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이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신체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직계존비속 개인정보 등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절실한 마음으로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노동자를 기망하는 채용 광고를 내지 않고, 올바르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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