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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내 땅 다니지 마" 통행 막은 이웃…빙판길 건너던 주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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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02-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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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흔이 넘은 김 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송 모 씨 / 남편 : 그렇게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 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 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광주시청 관계자 / 음변 필요 :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토지 소유주가 반대한 상황이다 보니깐…. ]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 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 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B 씨 / 전임 이장 A 씨 남편 : 돈을 주고 하든가 뭘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남의 땅을 평생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왕시온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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