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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전공의 연락처 수집은 위법"…복지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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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15:00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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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조규홍 장관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

의사단체 quot;전공의 연락처 수집은 위법quot;…복지장관 고발

[서울=뉴시스]의사단체가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제출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다며 조규홍 장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제공 2024.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사단체가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제출할 것을 병원에 요구했다며 조규홍 장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는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강요 혐의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8일 정부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를 모두 확보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서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각 병원에 전공의 대표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전공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단체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다음날이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난해에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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