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쓰면 로또 1등 당첨"…2억원 갈취한 무속인 커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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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3 12:35 조회 45 댓글 0본문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과 굿 비용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 연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 3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이들은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또 부적을 구매한 뒤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으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속였다. 당첨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 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은 당첨이 안 됐다”는 등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관련기사 ◀ ☞ "쌍둥이는 200만원"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 공항에 웬 리얼돌? “관광객 좋아할 줄” 황당 日 지자체 ☞ 10대에게 ‘억대 대출 종용…맞다가 기절하면 깨워서 폭행했다 ☞ 멀쩡히 걷는데?...설날 어머니 살해 후 잠든 30대, CCTV 보니 ☞ 마트서 15분간 51회 찰칵…16살 때부터 촬영한 영상 수두룩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민정 a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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