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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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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4 05:00 조회 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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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와 전 경호실장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자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전씨의 1심 선고는 지난 8일에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재판부는 이씨를 추가 심문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결을 연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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