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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7범 60대, 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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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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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7범 60대, 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과거에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9시33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기 부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3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책한다거나 피해자의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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