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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어가고 뭐하노"…가짜 조폭의 명령에 차디찬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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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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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초수급자 2명 입수, 1명은 숨져
시신 눈에 멍…드러난 사건의 전말


“여기 깊다. 큰일 난다.”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쯤 경남 거제 옥포항 수변공원. 옷을 벗은 50대 남성 두 명이 바닷물을 코앞에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 물은 꽤 차가웠다. 파도도 적잖이 치고 있었다.

A당시 57세씨는 공원 난간을 넘어 바닷물 앞으로 갔고, B당시 58세씨는 샛길을 통해 A씨 옆에 섰다. “안 들어가고 뭐하노”라는 한 인물의 억센 독촉에 B씨가 A씨 곁으로 달려간 것이다. A씨는 당장이라도 바다에 뛰어들 듯한 태도였다. B씨도 명령받는 처지였지만 “정말 죽을 수 있다”고 A씨를 말렸다.

그런데도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도 뒤따라 입수했다. B씨가 ‘살아 있는’ A씨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A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목숨을 잃었다. B씨는 한참 허우적대다 헤엄쳐 밖으로 나왔다.

당시 ‘바다에 사람이 빠져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창용 경위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제시 한 병원에서 A씨의 시신을 살펴봤는데 다른 익사자와 느낌이 달랐다”며 “살아난 B씨와 얘기를 해봤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목격자가 있는지, 폐쇄회로CCTV는 없는지, 시신 상태는 어떤지 등 기본 조사를 진행하던 이 경위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그날 병원에서 이 경위는 전진모 형사계장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계장님, 사체를 살펴보는데 A씨 눈 주변에 멍이 들어 있네요. 50대분들이 ‘내기 수영’을 했다는 것도 그렇고요. 열흘 전에는 두 분이 ‘스파링’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상하네요. 일행분 행동도 그렇고.” 보고받은 전 계장도 이 경위와 같은 생각이었다.

전 계장과 이 경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에 나섰다. 단순 익사 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탐문과 영상 분석 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끝에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수사결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한 남성이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B씨가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자칭 ‘전직 조폭’ C당시 49세씨의 위압과 폭력이었다. ‘전직 조폭’이라며 사회적 약자 노려
폭행·협박, 항거 불능케 하고 돈 갈취
“서열 정한다” 스파링·바다 입수 강요


C씨는 A씨가 부산에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2018년 만난 남성이다. 당시 A씨가 고시원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C씨가 도움을 줬다. 이듬해 초 A씨의 친한 지인 B씨도 C씨와 가까워졌다. A·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

C씨는 둘에게 ‘전직 조폭’이라고 소개했다. 둘은 애초 이를 믿지 않았지만 같이 간 노래방에서 C씨가 B씨를 내동댕이치고, 부산역 인근에서 싸움이 났을 때 C씨가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등 몇 번의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오른쪽 어깨의 작은 문신과 단단한 체구도 믿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C씨는 두 사람이 자기를 맹종하는 것으로 보이자 둘을 하대하기 시작했다. 고시원 옥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함께 적적함을 달래던, 10살 가까이 많은 A·B씨를 깍듯이 대하던 C씨의 태도는 온데간데없었다. 어느덧 A씨는 C씨를 ‘형님’으로 불렀고, 어느 자리에서든 C씨에게 상석을 내주었다.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따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맹종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

급기야 C씨는 둘에게 일방적 지시를 내렸다.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A·B씨 돈까지 갈취했다.

그는 “내가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현금을 빼앗았다. 지난해 4월에는 A·B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입금 카드까지 빼앗은 뒤 현금 1300만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그는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어 더 뜯어낼 데가 없자 두 사람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 C씨는 둘이 돈을 벌어오는 족족 모두 자신이 받아 가로챘다. 이 가운에 230만원은 자기 모친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해 갈취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버스 탈 돈 없어 걸어 다녀
길에서 담배꽁초 주워 피워
일상 감시, 체중 18㎏ 빠져


이를 견디다 못한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돌아온 건 C씨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둘은 즉각 경찰에 “잘못 신고했다”고 취소해야 했다. 이들은 정신·신체적 황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됐다.

A씨는 생활비조차 없어 버스도 타지 못했다. 어딜 가려면 걸어 다니기 일쑤였다.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해 몸무게가 18㎏나 빠졌다. B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연중 옷 한 벌,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생활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담배조차 살 돈이 없어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피웠다.

그럴수록 C씨는 감시의 강도를 높였다. 툭하면 두 사람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사소한 일상까지 보고 받았다. 괴상하고 잔인한 지시도 일삼았다.

지난해 6월 C씨는 두 사람에게 17㎞를 걸으면서 휴대전화로 도로명 표지판을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셋이 술을 먹다 A·B씨가 먼저 자리 뜬 것을 C씨가 트집 잡아 “형님을 버린 게 아니라 걸어서 집까지 간 것”이라고 하자 이를 증명해 보라고 한 것이다. 둘은 결국 5시간 동안 걷는 ‘얼차려’를 받아야 했다.

원치 않는 싸움도 해야 했다. C씨는 둘을 수차례 모텔로 데려가 위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한 뒤 “A·B씨 사이에 서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 명이 실신할 때까지 스파링을 붙였다. 이 때문에 B씨는 2022년 7월 3일과 지난해 10월 3일 A씨에게 맞고 실신해 병원에 이송됐었다. 소주 22병 먹이고 입수 강요
시신 알코올농도 면허취소 두 배


A씨가 숨진 전날에도 C씨의 괴롭힘이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거제 옥포동에 있는 식당을 시작으로 인근 모텔로 옮겨서까지 A·B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 이날 이들이 마신 술만 소주 22병에 달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C씨의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튿날 이렇다 할 휴식도 없이 옥포항 수변공원으로 간 A씨와 B씨는 흐려진 현실감·판단력과 뿌리칠 수 없이 공포스러운 강요 속에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생과 사가 갈렸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익사, 혈중알코올농도는 몸을 가누기 힘든 만취 상태인 0.179%참고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8% 이상로 측정됐다.

경찰에 체포된 C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셋이 고급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계산해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라면서 “밀린 A·B씨 방세를 대신 내주고, 병원비 200만원도 줬다”고 진술했다. 또 “A씨에게 받을 빚이 있는데 죽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지고 “결코 입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C씨는 20대 중반부터 특수절도, 상습 사기,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왔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인 명의 통장에서 모두 530만원을 몰래 인출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전력 등이 곧 드러났다.

범인 “입수 강요 안 했다” 혐의 부인
해경 “살인죄 적용 안돼...안타깝다”


창원해경은 전담반까지 구성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캐낸 뒤 지난해 12월 C씨를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담반은 C씨가 말한 ‘전직 조폭’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그에게 짓눌려온 B씨에게 이를 알리고 설득했다. 옷 한 벌로 지낸다는 B씨에게 선물 등 정성을 쏟자 B씨는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었다.

생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늘 그래왔듯이 C씨의 말을 안 들으면 맞으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그가 이 진술을 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C씨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만취 상태인 A씨를 바다에 뛰어들도록 해 숨지게 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B씨한테 총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적용됐다.

전 계장과 이 경위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몰아넣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5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언·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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