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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랑했다는 말 공허"…법원,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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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4 16:01 조회 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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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국 소설 언급하며 “씁쓸하다” 언급도


quot;남현희 사랑했다는 말 공허quot;…법원,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종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전씨의 범죄에 대해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뛰어넘었다”,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 사건이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보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재판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소리로 오열했다. 공범인 이 씨는 징역이 선고되자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 화를 내며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남현희·43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점, 특히 탐욕과 물욕이 결합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너무 잘 알았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다소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와 관련한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재판 중 유명인과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인용해 재판 전체를 아우르기도 했다. ‘형제’ 속 주인공 송강은 남성이지만 유방 확대크림을 팔았고 약의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는 기행을 저지른 인물로 묘사된다.

재판부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런 소재를 쓴 게 의아했다. 그러다 이 사건전청조 사건을 접했다”라며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씨는 그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남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씨의 전 씨 사기 공모 의혹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남 씨 측은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27 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종범에 그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 씨는 전 씨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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