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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먹은 멜국이 설마?…미끼용 멸치, 식당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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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2-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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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산물 업체 대표 적발…검찰 송치
1년6개월 간 1865박스·7460만원 상당 판매

제주서 먹은 멜국이 설마?…미끼용 멸치, 식당유통 적발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미끼용 수입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 시중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해당 냉동멸치는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수사 결과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경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A사는 해당 멸치를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2022년 6월 28일 B사에서 A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했다"며 "매 거래시 B사에서 A사에 미끼용 기재된 거래명세표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톤로 A사는 이 중 1865박스28톤, 7460만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식용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산 기장군 특산품으로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유통된 멸치 중에는 사료용 멸치도 섞여 있었고, 대장균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냉동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체 등에 해당 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A사에게는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유통·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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