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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서 남편과 상간녀 애정행각 소리…아이만 둘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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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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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블랙박스서 남편과 상간녀 애정행각 소리…아이만 둘인데 도와주세요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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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외도했다. 제발 도와달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첫째는 5세, 둘째는 100일 됐다고 밝힌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블랙박스였다"고 운을 #xfffd;I다.

그는 "갑자기 블랙박스를 보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촉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를 느낀 날"이라며 "차에서 남편이 불륜 상대와 애정행각 벌이는 것을 들었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몰래 남편 휴대전화를 보니 카톡은 삭제돼 없고 자주 통화한 기록만 있었다. 하룻밤 실수가 아니고 꾸준히 연락해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증거를 다 수집하기 전까지 이 악물고 모르는 척할 예정이라고. 그는 "법 쪽은 아는 게 없다. 워킹맘이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해서 지금 당장은 법률 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 일단 글을 올려본다"고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 반차 쓰고 블랙박스 토대로 함께 갔던 식당에 찾아가 CCTV 확보할 예정이다. 제가 또 뭘 하면 되냐.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칼로 찢어 죽이고 저도 극단 선택하고 싶지만 제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 슬퍼할 겨를 없이 정신 차리고 증거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 남편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리면 명예훼손이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살고 있고 대출금은 시댁에서 내주고, 세대주는 남편인데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소 3곳은 가봐라. 제대로 비용 치르고 상담받아야 A씨 자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상간 소송 진행해서 승소한 사람인데 변호사 만나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는 게 좋다. 뚜렷한 증거 없이 변호사 만나봤자 그들도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내가 발로 뛰어야 한다", "모텔이나 호텔 출입 사진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절대 친한 친구한테도 남편 바람에 대해 알리지 마라. 떠드는 순간 남편 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등 조언을 남겼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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