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서 개 산책 금지 주장…주민들 설왕설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강남 아파트서 개 산책 금지 주장…주민들 설왕설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02-15 17:02

본문

뉴스 기사
일부 입주민, 주민투표 등 요구
“반려견 키우지 말란 것” 견주들 반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반려견 산책 금지 관련 안내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입주민 간 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뤄지고 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7월 한 입주민이 주민 전용 커뮤니티에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해당 입주민은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신설한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요즘 우리 아파트를 보면 강아지 대소변과 대형견 관련해 문제가 너무 심해 보이는데 이런 아파트도 있다. 시 승인과 과반수의 주민투표가 있으면 가능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반복된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개 산책시키지 말라는 건 개 키우지 말라는 것보다 심한 처사”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등의 반발이 많아 주민투표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한동안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개 산책 금지’ 관련 이슈가 수그러들었지만, 최근 한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더럽고 지저분해서 짜증난다. 강아지 배설물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또 다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고 한다.

독자 제공


앞서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개물림 사고 등의 예방’ 명목으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신설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부대시설 동반출입 금지, 이동 시 케이지 사용 등이 규약에 담겼다. 소형견은 반드시 안거나 이동용 가방을 사용해야 하고, 공용 공간에는 쥐약·유박비료 등 반려견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놔둘 수 있다는 경고도 들었다.

입주민 투표와 성남시 승인으로 결정된 사안이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에서는 “반려동물을 차별하는 처사 아니냐”는 항의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12만9000가구15%에 머물렀다. 이 사안을 단순히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에는 반려가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개포동 아파트 단지 한 입주민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서로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공간”이라며 “강아지 분변이 보기 싫은 거라면 제대로 뒤처리 안 하는 주민을 계도하고, 외부 강아지 유입이 싫으면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금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87
어제
1,450
최대
2,563
전체
390,7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