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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방에 114개 미제사건 해결한 주인공은?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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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6 04:00 조회 6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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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가 봤더니]
범죄현장·수형자한테 채취한 DNA 보관
신규 DNA와 DB 대조해 일치 여부 판별
18년 미제도 해결... 인권침해 비판 숙제
[현장] 한방에 114개 미제사건 해결한 주인공은? quot;DNA!quot;

"투명한 액체 보이죠? 이게 바로 DNA예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내 시료분석실. 오혜현 연구관이 내보인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의 작은 코니칼튜브에는 물처럼 보이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지만, 범죄 해결의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유전정보 물질, DNA다. NDFC는 범죄현장, 수형자들에게서 채취한 DNA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오 연구관은 "연간 2만 건가량의 DNA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 18년 만에 풀린 아동성폭행 사건도 DNA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DNA가 범죄 해결사 역할을 한 지는 꽤 됐다. 현장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DNA로도 범인의 생물학적 정보를 알 수 있는 덕분이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나, 감식 기술이 발전하고 자료도 계속 쌓이면서 DNA는 이제 미제사건 해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했다.

DNA 없이는 미제사건 해결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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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검에 따르면, 현재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는 47만 건이 넘는다. DNA 정보를 토대로 2022년 말까지 수사가 재개된 사건도 6,552건에 이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 역시 1,089건이나 된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이 출소를 코앞에 둔 피의자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던 것도 DNA 덕에 가능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수형인 신원 확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한 수형인 DNA와 2006년 아동성추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확실한 물증이 있었기에 경찰 재수사와 검찰 기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114건의 미제사건을 한방에 해결한 사례도 있다. 2006년부터 서울 동부·서남권, 경기 성남·안양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절도 사건은 10여 년간 미결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2015년 용의자가 찍힌 영상이 확보된 데다, 약 100건의 현장에서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중이던 DNA 역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복잡한 신원분석 과정, 효과는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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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식은 수사·교정기관이 제출한 손바닥 크기의 카드에서 시작된다. 카드 속 용지엔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는데, 기관이 여기에 DNA를 묻혀 보낸다. 구속 피의자의 DNA는 국과수, 수형자의 것은 NDFC로 가는 식이다. 오 연구관은 "카드로부터 얻은 샘플에 시약을 뿌려 세포를 녹이고, 자석을 이용해 DNA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료분석실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DNA가 추출되면 유전자증폭검사PCR 장비, 자동 염기서열 분석기를 통해 패턴을 규명한다. 크기대로 나열된 DNA 조각이 여러 색깔의 형광 패턴으로 구현되는데, 이 패턴을 분석하고 숫자화해 신원 정보를 도출하는 식이다. 일련의 숫자 조합인 신원 정보는 한 번 더 암호화 작업을 거친 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실제 감식에선 새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와 일치할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30분 안에 결과를 고지하고 있다.

"채취 범위 넓혀 DNA 수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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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과만큼이나 한국의 DNA 감식 수준에 대한 감정관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오 연구관은 "DNA 채취부터 데이터베이스 수록까지 평균 30일이 걸리는데, 다른 나라 감정관들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마다 놀라워한다"고 말했다. 속도뿐 아니라 감춰진 흔적을 찾아내고 미량의 DNA 를 분석하는 기술 역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다. DNA 수집을 둘러싼 윤리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은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근거해 DNA를 채취하고 있지만, 민감한 정보라 인권침해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DNA법상 채취 대상 범죄 유형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11가지로 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하나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은 "기술 발전으로 DNA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면서도 "진화하는 강력 범죄에 대응하고 재범을 막으려면 채취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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