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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차량이 2초 늦게 진입"…경찰, 트럭 사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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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7 05:07 조회 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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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동규 탑승 승용차, 고속도로서 8.5톤 트럭과 충돌 경찰 "유동규 차량이 2초 늦게 도로 진입" 판단 트럭 고의사고, 경찰도 못믿어 한때 음모론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종민 기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종민 기자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트럭 충돌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가해자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트럭간 충돌 사고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의왕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면 도로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트럭이 충돌했다. 당시 트럭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고, 2차로에서 트럭의 조수석 쪽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사고 직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방 트럭보다 2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스키드 마크노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를 조사하는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종합분석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12대 중대한 과실 교통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의 사고론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중에 발생한 사고가 의심쩍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사고 당사자인 유 전 본부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해가 안 되는 사고" "내가 죽는다면 자살은 아니다"라며 사고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화물차는 매달 절반가량을 사고가 난 도로를 이용해 물건을 납품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고의성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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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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