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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암 수술, 파업 때문에 밀려…의사가 할 짓인가" 아들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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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7 05:12 조회 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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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 확산

A씨가 올린 어머니 입원 예약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가 올린 어머니 입원 예약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 주가 엄마 폐암 수술이었는데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밀리게 됐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기 폐암 환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어머니가 약 2년간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내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환자 설명, 안내문을 찍어 올리며 수술이 20일로 예정돼 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오늘 피 검사하고 수술 전 마지막 검사 들어갔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한테 전화가 와 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파업을 해 출근을 하고 있어 수술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황당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라며 "환자 생명으로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고 전공의들의 파업을 비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9일까지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빅5 병원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이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2700여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7%에 달한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도 오는 20일 동반 휴학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출근 안 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사파업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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