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연장근로 주 단위…그럼 하루 8시간 넘어도 수당 없어요?"[직장인 완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17 10:01 조회 63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대법·행정해석 "연장근로, 하루 아닌 1주 단위로"
주 12시간 초과 여부, 주 40시간 초과 기준으로
수당은 기존과 같게 지급…"법 위반 여부만 따져"
하루 21.5시간도 가능?…"건강권 보호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에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뉴스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2~3일은 3시간씩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바뀌면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다. A씨는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하루에 아무리 많이 일해도 결국 공짜로 일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주 단위가 됐는지부터 살펴보자.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제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연장근로시간하루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할지 혼선이 있어왔다.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그동안은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컨대 하루 15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7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21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바뀐 행정해석에 따라 앞선 예시를 다시 보면 일주일 간 총 45시간 일했으므로 연장근로는 5시간만 한 것이 되며,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NISI20240123_0001465083_web.jpg

[서울=뉴시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일각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하루 단위로 연장근로한 부분은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근로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시의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면 하루 연장근로 7시간에 대한 수당은 10만5000원이며, 3일 간 수당은 31만5000원이 된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 포괄임금제 체결 근로자의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예시에 선을 그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리 잘해라"…이강인 누나 SNS 악플 난장판
◇ 이정, 이강인 루머에 분노…"헛소리 지껄이지 마"
◇ 송창식 "처형 불법 임신으로 낳은 2명 입양"
◇ 최동석과 갈등 박지윤, 아이들 데리고 해외로
◇ 진서연 "남편과 클럽서 맥주 마시다 임신 알아"
◇ 장윤정, 아들·딸 30만원대 선물에 "키울 맛 난다"
◇ 송지은 "박위, 하반신 마비로 개그 멋있다"
◇ "시험관 NO"…강재준·이은형, 7년만 자연임신 비결
◇ 홍준표 "공 잘 차도 싹수 없으면 정리해야"
◇ 경질 클린스만, 가장 먼저 한 일은 SNS서 韓축구 끊기

저작권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