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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기계에 왜 돈을 그렇게 써" 소화기 뿌린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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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2-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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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풀이 또는 장난삼아 소화기를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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