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하루만에 구속영장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하루만에 구속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0 22:17 조회 93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코인으로 바꿔줄게" 접근…피해자 자금 출처도 확인 계획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챈 일당…하루만에 구속영장현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으로 전해졌다.

당초 범죄 피해액은 9억6천여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추가 회수 결과 총 10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소개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금 10억원은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이라고 진술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