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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 문자 거부"…정부 "전송만해도 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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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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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불복땐 의사 법적처벌

명령 전달여부 입증이 쟁점될듯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국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해당 조치의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명령을 직접 전달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명령 발송을 곧 송달로 간주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의료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령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자·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측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2022년 1월 개정된 행정절차법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때”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의료계의 사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공공의 안전과 복리’라는 단서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명령을 직접 전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의료법에 정통한 또 다른 변호사는 “개정 전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명령 이행인이 행정명령을 열어봐야만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도 발생된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이 점을 파고들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정부의 문자·이메일을 받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진료·수술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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