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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오롯이 환자 몫…"파업이 면책사유 안 돼" 병원 책임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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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02-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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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가 떠나간 병원들도 마냥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판례들을 저희가 찾아보니 의사가 파업했을 때 피해를 본 환자에게 병원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 사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을 반대하며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땐 실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2살 박모 군이 구토 증세로 경북 포항의 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파업 때문에 수련의나 전공의가 없이 소아과 과장만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수술이 늦어지는 동안 박군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뇌까지 손상돼 장애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박군 측은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수술로 꼬인 장을 풀어줬으면 문제없이 회복될 병이었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업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소송할 때의 쟁점은 이미 진료나 수술을 예약해 놓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는지입니다.

병원이 응급 환자를 받아놓고 제대로 처치를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 병원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사들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서효정 기자 seo.hyojeong@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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