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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성혐오 발언 복지차관 사퇴하라…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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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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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여성혐오 발언을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로 밝힌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추계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협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발언이 여성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여성 의사 비율이 높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여성 차별적 발언"이라며 "박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사직서 제출 후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직업 선택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하여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 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복지부에서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이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의과대학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점 역시 문제삼았다. 비대위는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로 이루어졌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입학 정원이 많았던 것"이라며 "졸업정원제로 인해 당시 대학 교육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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