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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를 양지로…서울시, 부위·이력번호 속인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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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1 06:01 조회 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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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마장동, 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
부위명 거짓·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등 18건 적발



앞다리를 양지로…서울시, 부위·이력번호 속인 업소 적발

[서울=뉴시스] 부위 둔갑해 판매한 축산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설 성수기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거짓표시 등을 점검, 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개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으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한우앞다리를 한우양지로 거짓표시하거나 쇠고기 이력번호를 거짓표시,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곳들도 적발했다.

또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를 진행한 결과,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7건이 발견돼 각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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