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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왜 켰냐"…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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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06 07:04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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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운행 중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휴게소까지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일행인 C씨도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B씨가 운행 중 상향등을 켠 이유를 묻다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신체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씨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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