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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 떠안은 PA간호사…법적 책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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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2 20:38 조회 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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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는 그 빈자리를 현재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간호사들이 나눠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환자 기도나 장에 관을 삽입하거나 수술 부위를 처치하고 혈액 감염 검사를 하는 건 전공의들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빠진 지금은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가 나눠 맡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내과 전임의 : 차질이 있긴 한데 그냥 해야죠.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커진 건 간호사입니다.

특히 수술·응급 상황에서 의사를 지원하는 간호사인 PA 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까지 맡는 건 간호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 PA 선생님들은 최근에는 그냥 전공의처럼 일을 하고 있고요. 처방 내는 것, 그리고 교수 수행하는 것.]

심정지 환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은 상황이 훨씬 급박합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 예전에는 막 내과 전공의 2명, 3명씩 와서 같이 붙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에서 혈액 분석, 감염 검사, 의무기록 작성, 추가 처방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는 건데,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방안을 연구를….]

간호협회는 내일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간호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피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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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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