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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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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2-26 05:01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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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서면답변…"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관 증원 필요"
"플리바게닝 도입 신중해야…AI 판사, 현재로선 시기상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quot;촉법소년 연령하향, 부작용 우려quot;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762쪽 분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사 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의 선거권, 복지, 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시대적 흐름,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다수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점 등에 비춰 아동 기본권 조항 도입에 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사법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선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법관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의 인적·물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있다"며 "현재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결국 법관이 증원돼야 장기미제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관예우에 관해선 "현재 재판제도에서 전관예우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체가 없더라도 이를 활용한 수임관행이 계속돼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는 도리어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음성적 수임관행을 양산할 우려도 있다"며 "전관예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관이 평생 법관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선 "사법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심급제도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과 재판보조인력을 늘려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미국 등에서 이용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에 관해선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순 있겠지만 헌법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실체적 진실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고, 감형을 대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법 감정이 유죄협상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럽다"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에 관해선 "AI 판사란 이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해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판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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