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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친구와 성관계 들키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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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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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
- 전 남친에게 성관계 들키자 “추행당했다” 주장
- 고소인 진술 일관되지 않아…잠들기 전 렌즈 빼 두기도
- 1심서 강제추행 등 모두 무죄…法 “증명 부족”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제 추행당했다고 고소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남친 친구와 성관계 들키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법원 판단은
사진=게티 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문경훈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여성 B씨고소인는 2021년 11월 25일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서 술이 더 마시고 싶어 A씨에게 먼저 전화했다. 당시 A씨는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씨는 이들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다음날 오전 1시 30분경 A씨 집을 방문했다.

A씨 집에서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친구는 오전 4시 30분경 먼저 귀가했다. 이후 B씨와 A씨는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이후 오전 7시20분경 A씨와 B씨는 함께 집에서 나왔다.

이후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성관계에 대해 A씨 친구들이 물어봐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했다. 결국 B씨의 전 남자친구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아 있던 B씨는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2021년 12월 5일 강제추행과 함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함께 A씨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더라도 추행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B씨고소인의 주장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 집에서 잠들기 전 콘택트렌즈를 빼 두었던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잠을 자려는 의사 없이 누워 있다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됐다.

또 B씨는 ‘A씨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가니 A씨가 따라 들어왔고, 사과하기 민망하니까 다른 이야기로 둘러 이야기하나 보다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의하면 당시 B씨는 편의점에 혼자 들어가서 물것은 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전 남친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전 남친과의 사이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다.

이어 “야간에 한 차례 성관계를 한 A씨가 B씨의 몸에 있는 문신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다그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수사기관부산남부경찰서의 수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 A씨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전 남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미련 때문에 국가 기관을 기만하고 피고인이 2년 넘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건이다”며 “고소인에게 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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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p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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